與·소비자단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책임 모르쇠···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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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4-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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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미혁·기동민 의원 토론회 주최…“국민 입장 대변해 법제화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 공동 주최, 소비자와함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주관으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윗줄 왼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 [사진=이서우 기자]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관련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사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A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세간이 알려진 후 10개월 만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과 소비자와함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한국맥도날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순쇠고기 패티 검사의무 면제’에 따른 ‘안전관리책임 전가와 위험의 외주화’였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말 경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가 만든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안 이후 외부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며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제조사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약 6개월에 걸쳐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나온 검찰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다. 납품업체 임직원 몇몇만 처벌받는 선에서 사태는 마무리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출석한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가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저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제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시민단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 입장 대변해 최선을 다해 법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도 “맥도날드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맥도날드는 자체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판매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 안전 관련 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대기업이 식품 판매로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과 대안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제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본사가 가맹점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에도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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