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백서 발간…‘중국식 종교’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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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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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인 종교활동 범위 제시…외국 세력 결탁 방지·안보 강화

  • 종교의 상업화 금지…전국 14만개 종교시설, 관광상품 사라질 듯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3일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백서의 서문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이라는 목표 아래, 종교관리 업무를 국가통치 체계에 포함시켜 각종 종교적 문제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적혀있다.

백서에는 “모든 중국 공민은 종교를 지닐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 종교를 탄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종교적 자유를 명문화했다. 이어 “종교 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종교적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서 "종교단체는 사회주의 체제에 융합돼야 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선 안 된다“라며 “종교단체를 포섭해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외국 세력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의 상업화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백서는 “현재 중국 내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종교시설은 14만4000곳에 달한다”라며 “불교, 도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 상업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단체나 개인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국식 종교'를 강조하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종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종교 신앙 체계를 완성시켰다. 종교와 사회 간 조화를 도모해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종교 규제 문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통 종교의 상업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불교·도교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놓았고, 올 2월에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지하 교회 폐쇄, 선교활동 금지 등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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