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안 수용…다음 특허권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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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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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9% 인하·6개월마다 재정산키로…남은 신세계免 결정 주목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개장한 신라면세점 전경[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신라면세점이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의 임대료 27.9% 인하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그동안 임대료 인하를 놓고 씨름해 온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간 갈등 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달 22일 면세점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 조정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같은달 30일까지 사업자별로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면세점사업자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4월 10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안제시나 협의 기간 연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사 측이 제안한 첫 번째 방식은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신라면세점은 1안을 택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임차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1번 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점 부분 철수 절차를 밟으면서 신라와 같이 27.9% 인하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T1 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3개사 중 신세계의 수용결정만이 남았다. 신세계면세점은 회신 시일(10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업계가 이처럼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을 수용하는 것은 지난 2월 특허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T1 특허권 입찰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의 계약해지 효력시점은 오는 7월 6일이라, 늦어도 다음주 중 입찰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인천공항공사”라며 “특허를 탐내는 기업이라면 굳이 심기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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