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 지난해만 39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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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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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200여명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권 가져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해 지난 한 해만 39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 수는 지난 2015년 2만3000건(217억원)에서 2016년 3만1000건(374억원), 지난해 3만5000건(38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권이 부여돼 독자적 수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 부정수급 적발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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