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강남권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부담금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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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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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현대, 이날 구청에 관련 서류 제출… 1개월 이내 통보

[아주경제DB]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가 내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받아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따라서 구청은 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부담금 규모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알려줘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 대상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맞췄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1월 3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달 2일로 정해진 것이다.

강남4구에서 이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재건축 단지는 반포 현대뿐이다.

다만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서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중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한 곳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7월 자료를 내면 8월 이후 부담금 산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정해진 시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된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이고,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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