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ATM 수수료 없앤다"…탈북민 등 6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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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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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사회취약계층 범위 확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통해 ATM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는 60만명 이상, 연간 97억원 수준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늘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상품 이용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서민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적용 받는다.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으로 연소득 3500만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대상자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서민대출을 받은 42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씨티은행은 제외했다.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대부분 은행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은행별로 혜택과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이 별도의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거래가 각각 월 1.3회, 0.6회 이뤄지면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만6380원"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ATM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는 60만명 이상, 연간 97억원 수준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에 이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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