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서든어택 과징금 처분 입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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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4-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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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존중하지만,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의 PC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이 확률형 아이템을 허위로 표기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일 넥슨에 따르면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당시 이 퍼즐 조각을 '랜덤 지급'이라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이 0.5∼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넥슨은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넥슨 관계자는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은 이날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넥슨을 비롯해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모바일게임 '마구마구'와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등 유료 아이템 판매와 관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다.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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