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세 징수·QR코드 결제한도 제한 1일부터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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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4-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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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기관 대상 환경보호세 첫 징수 시작…납부기간 18일까지

  • 판매자 QR코드 스캔하는 '징타이탸오마' 결제 일일 한도액 500위안

중국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알리페이'.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금융리스크 최소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신규 정책을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가장 먼저 지난 1월 1일 환경오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한 환경보호세법에 따른 환경보호세가 이날부터 징수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환경보호세 부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고, ‘환경오염 대국’이라는 오명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등을 배출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사업체 및 기관 등 약 26만명이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이다. 세금 부과는 지방정부에서 이뤄진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방출하지 않는 기업은 환경보호세 면제 대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환경보호세를 부과받은 기업들은 오는 18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는 배출 규모당 각각 1.2위안, 1.4위안의 세금을 징수한다. 고체 폐기물에 대해선 종류별로 t당 5위안에서 1000위안(약 17만원)의 세금이 책정된다.

소음 유발하는 기업은 소음지수에 따라 매월 최소 350위안에서 최대 1만1200위안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국 환경보호세 시행 안내. [사진=신화망]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간편 결제 시장의 건전성과 보안성 강화해 금융 리스크 최소화에도 나선다.

중국 인민은행의 ‘코드 결제업무 규정(시범운행)에 대한 통지’에 따라 이날부터 징타이탸오마(靜態條碼) 결제방식은 D등급으로 분류돼 결제 한도가 500위안으로 제한된다.

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은 징타이탸오마와 동타아탸오마(動態條碼)로 나뉜다.

징타이탸오마는 농산물 시장, 잡화점 등의 판매업자들이 자신들의 QR코드를 고객에게 제시한 뒤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고, 동타이탸오마는 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위챗페이·알리페이 QR코드를 판매자에게 보여주고 결제하는 방법이다.

인민은행은 동타이타오마 결제방식을 A부터 C까지 3단계로 나누고 등급별로 결제 한도액을 설정했다.

지문, 결제 비밀번호, 전자인증서, 전자서명을 이용한 결제는 A등급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다.

B등급은 지문과 비밀번호로 인증한 결제방식으로 거래 한도액은 5000위안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문과 비밀번호 중 하나로만 인증한 결제 방식은 C등급으로 거래 한도액이 1000위안 미만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판매자의 결제코드를 해킹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가로채는 범죄가 자주 발생했다. 인민은행의 간편 결제 한도액 설정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타이탸오마 결제는 주로 농산물 시장 또는 노점상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며 “판매제품 단가가 낮기 때문에 소비자당 일일 결제 금액이 500위안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 축소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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