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72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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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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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사직·한국GM 국정조사 요구 보고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가득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 72건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된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2000만원→3000만원)을 늘리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 발생장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포털 구축사업 계약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환경노동위원회)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관련 사안의 보고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 사직의 건은 서면 형태로 보고됐다.

민 의원은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실관계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아울러 한국GM 국정조사 요청에 따라 소집된 3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이날까지 19일간으로 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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