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액 뇌물 받은 관료에 사형선고…시진핑 집권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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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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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원, 탄광 이용 1700억원 뇌물수수 관료에 1심 사형 판결

  •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 후 최초…집권 2기도 '반부패'는 계속

28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중성 전 뤼량시 부시장 [사진=베이징만보 웨이보]


중국이 최근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반부패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부패 공직자에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 린펀(临汾)시 중급인민법원은 28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10억4000만 위안(약 1765억원)의 뇌물을 받은 장중성(張中生) 전 산시성 뤼량(呂梁)시 부시장에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장 전 부시장이 거액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며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장 전 부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재심에서 패할 경우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된다.

법원은 "장 씨는 직권을 남용해 막대한 뇌물을 수수했고 국가 재산인 탄광사업 이권에도 개입해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면서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한 해를 끼쳤음에도 추징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산시성 중양(中陽)현 현장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한 장 전 부시장은 이후 뤼량시 상무위원을 거쳐 2003년 부시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6년간 광산개발, 석탄수출 등 모든 탄광사업을 총괄하며 탄광의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장 전 부시장은 시 주석 집권 후 부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최초의 관료가 됐다. 이는 이제 막 집권 2기를 연 시진핑 정권이 앞으로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패로 사형을 당한 사례는 지난 2011년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부시장 장런제(姜人杰)와 저장(浙江)성 항저우(抗州)시 부시장 쉬마이융(許邁永)이 마지막이다. 이들은  수 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시 주석은 당 주도권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반부패 투쟁에 돌입했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링지화(令計劃) 전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등 거물급 '호랑이'들이 부패혐의로 잇따라 낙마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0만명이 넘는 고위급 간부들이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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