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건물 새로 지을 때 ‘태양광’ 발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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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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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신축 시 에너지 사용량의 16% 친환경으로...20% 이상은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건물 옥상부(왼쪽)와 벽면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새로 지을 땐 총 에너지 사용량의 16%를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일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의무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kWh/년)의 20%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

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정책에 발맞추고자 이번 기준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기분의 설비 용량인 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 시간과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검토해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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