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가요금제 강매 사회적 비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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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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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 차등정책, 단통법 취지 어긋난 기만행위”

  • KT 관리수수료 차등화 정책 철회하기로 결정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 기조가 확대되면서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통신시장 경쟁 판도가 달라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동통신사 전반에 걸친 고가요금제 유도 관행이 철퇴를 맞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대리점 관리수수료 차등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고 지난주 일선 대리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KT는 이달 초 요금제에 따라 관리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기존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월 요금의 6.15%를 수수료로 대리점에 지급했지만, 희망 대리점에 한해 월 3만원 미만 요금은 4.15%, 3만원 이상∼4만5000원 미만은 6.15%, 4만5000원 이상∼7만원 미만은 7.15%, 7만원 이상은 8.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 신규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한 달이 채 안 돼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이 장려금 차등과 삭감 정책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면서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KT 관계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자체적으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지난해 1월부터 관리수수료를 6% 기준으로 주고 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 시에만 1∼2%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요금제 상관없이 7.7% 요율을 고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고가요금제 차등 적용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게끔 하는 행위”라면서 “통신서비스의 인프라 공공재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만적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이통사 스스로의 자생적 개선 분위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통 현장에 고객 가치를 훼손하는 고가요금제 유도 경향이 있다고 인지하고, 올해 2월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 유도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고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약 80%가 제안받은 요금제를 선택했다”면서 “이 중에는 기존에 고객이 쓰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경우의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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