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철강 관세 면제 '원칙적 타결'...한미FTA 개정 협상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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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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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철강 관세 면제 등 미국과 원칙적 합의

  • 기존 관세 철폐도 후퇴 없다

김현종 "원칙적으로 타결"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를 둘러싼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도 자동차 등 일부 민간 품목에서 이견이 크지만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미국과 빠른 타결을 본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에 유예 결정을 받은 철강 관세의 최종 면제 여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되면서 원칙적 타결을 볼 경우 관세 철폐 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온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원산지 증명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다.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 왔다.

김 본부장은 농업 분야도 한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추가 개방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가 이번 개정협상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국이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 달성 여부 등 개정 협상에 대한 결과는 26일 나올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기자 브리핑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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