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대형마트 상권 잠식 심각...입지규제 시스템 확립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25 12: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합쇼핑몰 최대 5.0%, 창고형 대형마트 최대 7.3%

 


최근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역쇼핑시설 건립 시 기존 중소유통부문의 상권 잠식률은 복합쇼핑몰이 최대 5.0%,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잠식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잠식률은 최대 14.2%였으며, 대형패션아울렛은 최대 7.4%,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에서 대규모 유통 부문과 온라인 유통 부문을 제외한 중소 유통 부문에 대한 상권 잠식률을 분석한 결과, 복합 쇼핑몰은 최대 5.0%이내로 추정했다. 또한 광역쇼핑시설인 창고형 대형마트의 경우 최대 7.3%로 잠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패션아울렛은 최대 0.4%에 불과해 상권잠식 영향이 미미했다.

신기동 경기연 연구위원은 “지역 간 상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권범위가 매우 커진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개입하는 지역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지역 간 상권갈등 완화 방안으로 △공공주도 대형쇼핑시설 유치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합리화로 소모적 갈등비용 최소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 사후 처방 판단기준의 가이드라인 확립을 제시했다.

이어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 현행 3km에서 5~15km 범위로 대폭 확대하되 업태별, 입지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입지관리 시스템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