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17명 성폭력 혐의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구속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근정 기자
입력 2018-03-23 2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범죄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있어 구속 필요", 미투 폭로 후 38일

극단원을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배우 17명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인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정황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후 38일 만에 얻은 결과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씨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폭로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17명의 여배우들에게 무려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