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교통수단 '배리어 프리' 의무화…이종명,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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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3-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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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은 배리어프리 의무 조항 아냐…인증 받은 교통수단 전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하거나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이종명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의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 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만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증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로는 전국을 통틀어 8건, 여객시설은 97개소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해, 허울 뿐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발의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계획·설계·시공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일부 대상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종명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종명 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법안 주요 내용

현행 교통약자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대상시설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대상시설은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대상시설을 계획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교통수단을 새로 도입하거나 정비할 경우 배리어 프리를 의무화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살기 힘든 사회라는 오명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지난 2000년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시절 후임 대대장인 설동섭 중령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도중 설 중령이 지뢰를 밟자 그를 구하러 갔다가 두 다리를 잃은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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