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유예…정부 "4월말까지 한국산 면제 계속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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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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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연계 협상…자동차 등 양보 커질 수도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영구 면제를 위해 4월 말까지 설득을 계속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현재 개정협상 진행 중인 한미 FTA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속내로 보여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일부 국가 등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

관세 유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 뿐이다.

미국은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FTA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게 목적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일찌감치 NAFTA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으면 이 두 국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미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은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철강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 라인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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