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베 폐쇄 기준 충족 지켜볼 것‧윤서인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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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3-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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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답변중인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와 만화가 윤서인 처벌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결론은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23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법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전체 웹사이트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및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이라는 이름으로 만평에 등장시켜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웹툰작가 윤서인의 처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다만 헌법은 언론과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법적으로 처벌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가 충족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고 있고 있다.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24일까지 23만5000여명,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2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만화가 윤서인은 청와대 답변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되지~”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며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자율규제란 알고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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