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vs중임제,현 대통령 낙선 시 재출마 불가vs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22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중임제로 퇴임 4년 후 당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임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부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하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분명 다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 4년 연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면 다시 재출마할 수 없다.

중임제는 말 그대로 2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4년 후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취임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신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10~2014년 대통령을 지냈다.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신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라며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