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4년 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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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3-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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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를 포함됐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로 준비한 개헌안을 모두 발표한 청와대는 오후에는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개헌안에는 이 밖에도 △ 총리·국회 권한 강화, △ 감사원 독립, △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 대통령 발의일 직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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