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 된 '토지공개념 제도'란? 노태우·노무현 정부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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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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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된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토지공개념'이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이뤄지는 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은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논의됐다가 노태우 정권 때 본격 제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1977년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 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을 때부터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시도했다가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이 폭등하자 토지공개념을 담은 법안 도입을 논의했지만 보수언론 등에 막혀 결국 포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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