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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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기자
입력 2018-03-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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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아주경제 1면 [사진=아주경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또 '상생' 개념을 추가,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 강화 취지와 관련, "현행 헌법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기존 헌법 23조 3항과 122조에도 담겼지만, 해석상의 개념이어서 이에 근거해 시행된 정책의 상당수가 위헌 시비를 불러 도입과 폐지를 되풀이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또 세금의 근거인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작업도 탄력을 받는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의 119조 2항에 규정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 총강 제3조 영토조항 뒤에 신설됐다. 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 3월 22일 아주경제 2면 [사진=아주경제]]



"취업도 안되는데···" 결혼 안하는 30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2건을 기록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의 혼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살인적 취업난과 내 집 마련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74년의 25만9600건 이후 가장 적었다.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 △2012년 6.5건 △2013년 6.4건 △2014년 6.0건 △2015년 5.9건 △2016년 5.5건 △2017년 5.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결혼 적령기인 20~30대 남녀 인구의 감소가 대표적이다. 또 청년실업이나 전·월세 부담 등 경제적 여건 악화도 혼인 건수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초혼 평균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 0.1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6000건으로 1년 새 1.2%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의 2.0건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평균 이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자는 47.6세로 전년보다 0.4세 높아졌고, 여자는 44.0세로 전년보다 0.4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 각각 4.4세, 4.5세 높아졌다. 


 

[2018년 3월 22일 아주경제 4면[사진=아주경제]]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한국·베트남 관계 발전이 한국·아세안 미래공동체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낭을 방문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 베트남을 올해 해외순방의 첫 국가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베트남은 함께 힘을 모아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실로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특히 2009년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모든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발전 중인 양국 관계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교역은 2015년 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급성장, 2017년 한-베트남 교역 규모는 639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인적 교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2017년 270만명이 상호 방문했고, 한국에는 17만명의 베트남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15만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베트남 U-23(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의 지도 하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한-베트남 매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기쁘다"며 "스포츠를 매개로 양국이 하나가 되는 또 한번의 '한-베트남 매직'이 실현되도록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스포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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