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수방사 촛불집회 문건에 총기사용 수칙,시위대에 발포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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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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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발포 학살 면죄부 부여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촛불집회 문건에 총기사용 수칙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당시 군이 시위대에 발포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촛불집회 당시 군이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조사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2016년 11월 9일 생산)을 발견했다”며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했고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위수령은 지난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목적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위수령의 조항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법률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위수령 제15조에 따르면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폭행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해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신체ㆍ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시위대가 진압 군인을 폭행하거나 시위 진압 차량을 파괴하려 한다면 위수령에 따라 시위대에 발포해 대량 학살을 한다 해도 합법인 것이다.

더구나 위수령에 따르면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폭행ㆍ반란ㆍ살인ㆍ도망ㆍ방화ㆍ강도 및 절도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위수령은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국방부도 위수령 폐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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