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씨 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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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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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장모 김장자씨·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징역 1년 구형

법정 향하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7년 9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집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에게 "원심에서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장자씨 등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출석 요구서 송달 과정에서 위업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월9일까지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밖에 김장자씨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사무총장과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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