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비리 의혹 2심 공방전 치열…“재판부 속여” vs “듣기 거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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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3-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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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검찰과 롯데 측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1심 경영비리 의혹 관련 판단 중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재판부를 속인다’ 등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면서 여과없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검찰의 법리적 판단도 맞받아쳤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의 경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건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의혹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를 받기 위해 이번 항소심의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 외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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