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낮춘 상가,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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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3-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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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에 비용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가 부착된 건물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 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위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임차인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2016년에는 34개 상가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43개 상가 건물주가 5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건물주는 지원 비용으로 방수·단열·창호·도장·미장·타일·보일러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내부를 리뉴얼 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 장기안심상가는 그동안 12개 자치구에 한정됐던 사업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심사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며, 상생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은 환수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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