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최초 '갈등관리 매뉴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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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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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해결 방안 제시

  • 갈등관리 4대 핵심 가치, '참여·숙의·신뢰·지속가능발전’

[사진=픽사베이]


수원시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을 완성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수원시가 제작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향·체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맞춤형 갈등조정 방법 등 갈등의 예방·해결 절차를 제시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는 ‘갈등 진단’으로 중점 갈등관리 사업을 선정한 후,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 갈등관리 체계의 핵심 가치는 ‘참여’, ‘숙의’, ‘신뢰’, ‘지속가능발전’이다.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참여),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숙의). 또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신뢰), 미래세대와 비계량(非計量) 가치를 고려(지속가능발전)하도록 구성돼 있다.

수원시 주요 사업은 추진 전에 미리 갈등진단을 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진단 후 1, 2등급으로 분류된 중점갈등관리대상 사업은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갈등조정’을 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 간 의사 확인·합의 절차가 필요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 형성 가능성을 진단할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한다.
 

수원시가 발간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 책자 표지. [사진=수원시 제공]


이해·설득, 소통(절차)이 필요할 때는 ‘갈등전문가’를 지원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회의·시민배심원·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는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갈등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할 계획이다.

제진수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 숙의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공무원 스스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공공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07년)’을 제정했다. 하지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도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해 2017년 12월 현재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은 지자체 차원 갈등관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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