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움’ 뿌리뽑기 나선다…가해자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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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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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 확정

  • 간호인력 확대·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등 추진

[아주경제 DB]


이른바 ‘태움’과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원근무 간호사는 3.5명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5명 절반 수준이다. 이는 3교대·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 태움·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으로 병원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다.

◆간호관리료 사용기준 명문화…내년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5%포인트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1000명 확대 등을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음 달부터 병원이 간호관리료(간호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급비용)를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간호사 야간근무 때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지급 수준과 지원 방법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낮과 밤 근무를 선택하고, 최대 근무일수와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기준도 마련된다. 3교대제에 대해선 근무형태 개선 컨설팅을 올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병동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과 인력배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벌일 예정이다.

◆인권침해 막는 의료법 추진…위반하면 면허정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태움에 대해서는 간호협회 내에 ‘간호사인권센터’를 설립해 신고·상담을 접수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권침해 땐 면허정지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진료 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만 제제 규정이 있다.

대형병원에서 활용하는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인 ‘채용대기’ 근절과 신규 간호사 필수 교육기간 확보 등을 담은 지침도 마련한다.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내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신입생 정원은 간호사 부족지역에 있는 대학에 우선 배정된다. 정원 외 학사편입은 4년제 전문대까지 적용·변경한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도 병행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의료 취약지 병원에는 최대 4인에 한해 고용 실비를 지급하는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간호사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비싼 실습장비 지원도 이뤄진다.

취약지와 공공병원 내 의무복무를 전제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도 진행한다. 지방 간호대에서 해당지역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지역인재특별전형’도 시행한다.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변경·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병원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을 추가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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