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출규제 완화 고려 안 해…부동산시장은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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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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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이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처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대출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 여부를 묻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출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에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에 대한질타도 나왔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추궁한 뒤, 해고자 98명의 복직 합의를 두고 "(오 사장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느냐,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어떻게 3일 만에 코드를 맞춘다고, 낙하산(임명을) 고맙다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젊은 층이 취업해야 하는데, (복집 합의로 인해) 그 부분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오 사장이)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연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차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와 참고원가제(안전운송원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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