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공무원 노동3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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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3-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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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前文·기본권 사항 발표…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경제·안보 주체는 '국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개의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명시됐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여년이 흘렀다.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국민의 삶이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개헌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의 경우,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 기본권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했다. 특히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관련,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직접민주제의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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