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주차장 위반사례 지난 한해 '38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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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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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건수 많을수록 위반건수 동등 비례 '암울' 장애인단체 업무차량도 주차빈번

세종시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에 대한 신고 건수가 높은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식 역시 깨어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그 만큼의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게다가 일부 장애인단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돼 사회복지사 의식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정에 있어 이유는 있었지만 편의를 위해 결과적으론 장애인단체 직원이 법을 어긴 셈이기 때문이다.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서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아주경제>가 세종시에 요청한 2017년 읍·면·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 건수는 3856건이다.

이중 위반 사례가 많은 즉,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신도심 지역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도담동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촌동이 696건, 지방청사가 있는 보람동이 528건이다. 정부청사와 지방청사가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솔동이 514건, 아름동 371건, 고운동 370건, 새롬동이 204건순이다.

구도심 지역인 조치원읍과 면단위는 위반사례가 신도심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은 조치원읍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군면 28건, 연동면 27건, 금남면 25건, 연기면 23건, 부강면 13건, 연서면 12건, 전의면 2건, 전동면 1건, 소정면 0건 등이다.

신고를 접수받은 시청은 3856건에서 229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566건에 대해선 미부과 상태다.

특히, 장애인주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현행 장애인주차증 발급 기준에 따르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하체 장애로 이동에 불편이 뒤따르는 장애인에게 주차증이 발급되지만 이를 불·편법을 이용해 발급받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부당 사용자로 분리된다.

시 관계자는 "잠정적인 통계상 서울과 세종시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 신고된 차량운전자에 한해선 지속적인 관리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에서 단체의 성격을 악용해 업무용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무작위로 주차하는 행태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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