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회 기능 정치적으로 악용한 직원 파면…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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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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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김 전 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총 46건의 대리민원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이중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팀장이 대리로 제기한 민원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10월 11일 JTBC 보도내용인 이른바 ‘청와대 사찰문건’과 같은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 당시 전 부위원장이 언급한 셀프심의와 본인은 관련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김 팀장은 전 부위원장, 전 위원장·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김 팀장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해당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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