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의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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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3-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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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거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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