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는 안희정 "합의된 관계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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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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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는 자진출석, 2차는 검찰 소환

  • 두번째 피해자 질문엔 묵묵부답

  • "업무상 위력 인정될 듯" 관측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압성을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열흘만인 1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아니라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위력에 의한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그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고소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14일 그를 고소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김지은씨 혼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피해자도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봤다"며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위치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업무상 위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국민과 도민,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피해자인 김 전 비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김 전 비서에 대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내 참모였다. 미안하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 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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