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수행 기업에 '청년 고용' 시 혜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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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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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정부가 R&D(연구개발)을 적극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연간 최대 7000명의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재원을 적극 활용키 위한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금액 중 일부(10~20%)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과제 협약서에는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롭게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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