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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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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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터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임금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2. 대한민국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입니다. 전년 대비 16.4% 상승한 것으로 2001년 이후 최고 인상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4%였습니다.

3. 인상된 최저임금을 가지고 걱정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여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요 공급원칙에 따라 임금도 정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듭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4. 하지만, 폴 크루그먼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금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연구 결과 최저 임금이 적절하게 상승하면 고용 감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5.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는 큰 고용감소가 없고 힘들게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증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저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6. 존 슈미트 CEPR 선임경제연구원은 4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이직률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 둘째는 생산성 증진을 통한 수익 확대 셋째는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 넷째는 약간의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7.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32개국 중 16위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해소와 국내수요 확대,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8. 실제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입니다.

9. 가령 한 달(주 40시간 기준) 월급을 135만원 받았다면, 18년 1월부터 기존 월급에서 16.4% 인상된 월급 157만원을 받습니다. 22만원을 더 받는 것이지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돈이 활발하게 돌아 국내수요 확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0.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내수활성화로 건강한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느낄 영세업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제도를 만들어 고용위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11.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약 1조원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2.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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