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유토지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 있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3-19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해 분할개시 결정

  • 1필지 2인 이상 공유 토지, 단독 재산권 행사 길 열려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 토지 분할을 통해 재산권행사를 돕기 위해서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최근 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이승규 판사(이천시 법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 요구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 토지는 중리동 1건, 부발읍 고백리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적용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다.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총 18회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총 62필지를 정리했다.

송광석 시 민원봉사과장은 “1필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유토지 분할대상을 조사해서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법 시행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