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세종시로 헌법에 꼭 명기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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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소 기자
입력 2018-03-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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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아주경제DB]

                                                     
여·야가 개헌 국민투표 시기, 국무총리 선출방식(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개헌 발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문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로 전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세종시=행정수도로 헌법에 명기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줘야 한다며 이를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여·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문화 되도록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해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재편돼야 한다”며 "그 중심에 선 세종시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정국 속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개헌 초안 작성을 위해 행정수도=세종시로 정해야 한다는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찬성 1만 839명, 중립 354명, 반대 553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 초안에선 ‘세종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빠지면서 흔들릴 수 있는 법률위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께서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돌아오는 28일 그 이튼날쯤 최종 발의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발의내용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정해야 한다고 해도 국회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법률위임이 소멸할 것이다. 지난해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했듯, 오는 6.13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는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명문화 될 경우와 법률위임은 어떻게 다를까?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정한다. 라고 헌법에 명문화 되면 국회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됨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국회 본원도 세종시로 내려올 가능이 크며, 청와대 분원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위임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이에 대해 정쟁의 목소리가 높아져 각종 리스크 발생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당간의 이론으로 비 생산적 논란에 따라 당초 행 정수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그 동안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국회의 원 및 지자체, 그리고 국회 여·야 지도부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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