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20~22일 대국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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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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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법이 정한 절차·기한 준수…국회 개헌 합의 마지막 기회 주려는 것"

  •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공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고를 받고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 순간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이 있기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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