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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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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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 개선… 융자형 신설하고 대출한도 높여

 


앞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연 1.5%의 금리로 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세 85% 이하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를 맡는다.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개량 이외의 비용도 빌릴 수 있는 융자형을 신설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 비용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융자형은 건설개량형, 매입형 등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의 융자 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광역시는 최대 8000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융자 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 등 모든 유형의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집주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

이외에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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