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업계 임대료 등 대책 마련” 첫 약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서우 기자
입력 2018-03-19 0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편의점·커피·외식 등 19개사와 상생협력 논의

  • 임대료 상승·카드수수료 부담에 “정부 차원 방안 찾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19개 가맹본부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다시 만나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상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다섯 번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들과 직접 대면했지만,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김 위원장은 편의점과 커피, 햄버거·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9개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 카드수수료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국내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가맹점주가 장기간 영업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임대료다. 5년 계약 후 임대료가 심하면 2배까지 올라 문을 닫는다. 직영점도 마찬가지 이유로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책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지난달 점주들의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카드 수수료였다. 200원짜리 사탕도 카드를 받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기업인 본부 신용도로 평가받도록 하거나, 점주들에게는 중소 영세상인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 얘기를 들어봐도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항이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치킨업계 등이 고민 중인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견으로 판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과거처럼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맹점 가격조정이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 수준을 위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근 외식업종 가격 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점 규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을 제한하면서 반대로 외국계 직영점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CJ푸드빌에서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거쳐 현재 베이커리 뚜레쥬르를 맡고 있는 김찬호 본부장은 “점주들에게 위협적인 건 유사 업종의 근접 출점이 아니라 글로벌 직영 점포다. 자사 브랜드는 우리가 운영 안할 수 있지만 해외 직영점은 사거리에 각각 4개 점포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가맹본부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안타깝다.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반발이 거셌던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는 협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 노출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해 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