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道’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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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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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공공성 강화·최소운영수입 등 1조4000억 재정부담 절감 기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최대 33% 가량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1600원) 인하된다. 대형화물차(4종)도 통행료가 4600원으로 기존 6700원에서 31%(2100원) 줄어든다.

이는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에 달했던 통행료가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10%)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재정도로 통행료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 시 연간 약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약 780억원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과 1조332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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