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고교까지 확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17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신계용 과천시장]


경기 과천시가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한 끼 당 평균 급식단가의 68%인 2943원을 3월부터 매 분기마다 지원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로 직접 지원 할 예정이다.

과천시 고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100%에서 32%로 감소하게 돼 학생 1인당 연간 60만∼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주암동 거주 학생이 서울 학군으로 학교 배정을 받는 특수성을 감안,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서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동일 금액의 급식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시 교육청소년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울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부터 우리 과천에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고교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청사 이전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돼 세입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교복구입비와 고교 급식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