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뇌물혐의액 110억' 전액 추징 검토…재판시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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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3-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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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전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산을 임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정원과 기업, 정치인 등에게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중심으로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할 것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재판에서 범죄혐의에 상응하는 추징을 해야한다며 전액 추징보전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당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벌써부터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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