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前 사장 “이명박 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검찰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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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3-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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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다스 전 대표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찰로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금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에서 조성된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간 것인 만큼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다스 주주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 우회 경로로 다스 자금을 가져간 것은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스 이익금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만큼 조세 포탈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다스 소유와 관련해 증거자료와 정황들이 포착된 상태에서 ‘모르쇠’로 일관중인 데 대해 ‘이러다가 자신이 이명박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조소섞인 비난도 나온다.

검찰은 회계 분석을 통해 돈 흐름을 규명한데다 지난 1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350억대 이익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을 빌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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