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한 장 때문에…친구 당첨되자 낚아채 도주 '금 간 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17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진=SBS방송화면캡처]


로또 한 장 때문에 십 년 된 우정에 금이 갔다. 

지난 1월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각자 로또 복권을 구매하고 헤어졌다. 

로또 번호 발표 후 2등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A씨는 B씨에게 인근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후 9시쯤 한 카페에서 A씨를 만난 B씨는 당첨금을 받을 생각에 흥분해있었다. 로또 종이를 갖고 있던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순식간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났고, 놀란 B씨가 뒤쫓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로또 QR코드가 일부 남겨진 종이만 가지고 있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 검거에 나섰다. 이와 함께 농협에 이를 알리고 당첨금을 못 가져가도록 조치했다. 

자진 출석 요구에 2주 후 경찰에 모습을 나타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복권 당첨시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