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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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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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해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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