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청년일자리대책]청년 구직수당 50만원, 추가 고용시 1인당 900만원...4월 추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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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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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30만원·3개월→내년 50만원·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 667만원→900만원(3년 2700만원)

  • 고용증대세제 지원, 2년(대기업 1년)→3년(대기업 2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이 구직 활동할 때 주는 수당이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근로자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청년 1명만 채용해도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 고용 시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3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대책'을 보고받았다.

지원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수십개, 수백개, 수천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대책만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했던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내년부터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대상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로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만 15∼34세)을 추가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씩 최장 3년간(2700만원) 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14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문 정부 들어 두 번째 추진되는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경이 재정 부담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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