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 공직자' 사퇴기한 종료…막판까지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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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3-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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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잊지 마세요" [사진=연합뉴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현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사퇴시한이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막판까지 청와대 참모진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지만, 원내 제1당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셈법과 지역구 민심을 고려해 일찌감치 사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싸움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버티다 내려놓는 이들도 있었다.
 
사퇴시한 도래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서는 빈자리가 속출했다. 수석급 이상은 모두 잔류했지만, 비서관·행정관급 이탈이 상당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비서관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충남지사 철회)과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지사),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등 모두 4명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이들은 더 많다.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경기 성남시장),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전북 전주시장),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강원 춘천시장), 유행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충북 청주시장), 박영순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 서철모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경기 화성시장), 백두현 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도 출마 채비를 갖추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내각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4일 사퇴를 선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지사 당내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민주당의 전남지사 대체카드로 구원등판했다. 또 앞서 이용섭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옷을 벗었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현직을 내던지기도 했다. 구청장은 이진훈(대구 수성구), 홍미영(인천 부평구), 최영호(광주 남구), 민형배(광주 광산구), 허태정(대전 유성구) 등이다. 시장들의 출사표도 이어졌다. 이재명(경기 성남시), 양기대(경기 광명시), 복기왕(충남 아산시), 남유진(경북 구미시) 등이 그들이다.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는 별도 사퇴 규정이 없다. 각각 3선과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30일 전인 5월까지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 경선직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날로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와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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