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원ㆍ성과급 2억원 이상 금융사 임직원 보수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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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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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ㆍ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최고경영자는 배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봉 5억원, 성과급 2억원 이상인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는 무조건 공시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도 최고경영자(CEO)는 배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받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는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키로 했다.  

CEO 선임 절차도 투명해진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CEO와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참여율도 높아진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감사는 이사회 내에서 다른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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